신탁관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법리적용 전제 [서울행정법원 2016. 7. 14. 2014구합68027]
종부세 납세의무자: 신탁 재산의 과세 기준
1. 사건 개요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지역주택조합,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원고는 신탁 재산의 납세의무자가 조합원이라고 주장하며, 과세표준 산정 및 세율 적용의 위법성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 과세표준 산정의 적절성
3. 법리 적용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한다’는 법리는 수탁자가 다수의 위탁자로부터 개별 신탁관계에 기초하여 각각의 고유재산을 신탁받음으로써 그 신탁재산이 위탁자별로 구분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4. 법원 판단
1. **납세의무자**:
* 재산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 신탁재산의 경우,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경우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는 신탁재산은 해당 지역주택조합이 납세의무자입니다.
* 본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질적 위탁자이며, 조합원들과 개별 신탁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조합원들이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
* 원고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독립된 납세의무자에 해당합니다.
2. **과세표준 산정 및 세율 적용의 적절성**:
* 원고와 조합원들 사이에 신탁 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에서 언급한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 5.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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