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먼저 체결된 매매계약의 해제 대가인 위약금은 양도가액에서 제외되거나 필요경비로 처리 될 성질의 것이 아님 [대법원 2016. 7. 14. 2016두3793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위약금의 처리
이 문서는 대법원 2016두37935 판례를 바탕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위약금 처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판결 요약
본 판례는 먼저 체결된 매매계약의 해제 대가로 지급된 위약금이 양도가액에서 제외되거나 필요경비로 처리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위약금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OOO이며, 피고는 PP세무서장입니다. 사건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광주고등법원에서 2015누7073 판결을 거쳐 대법원까지 상고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의거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쟁점: 위약금의 양도소득세 처리
판결의 의미: 양도소득세 계산 시 위약금의 정확한 처리 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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