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로 제공된 주식을 회수하고 새로운 양도담보계약 체결하는 것은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 [의정부지방법원 2016. 7. 14. 2015가합50054]
국세징수, 양도담보, 사해행위 관련 판례 정리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합50054)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청의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제기된 사해행위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대한민국)는 채무자 안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김AA)와 체결한 양도담보계약 및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2. 쟁점
- 사해행위 성립 여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척기간: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안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완료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되었고, 원고의 채권을 해쳤다는 것입니다.
4.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본안전 항변을 제기했습니다.
- 1차 주식 양도담보계약이 사해행위라면, 해당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소송 제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 원고는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1년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5. 법원의 판단
5.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 피고의 첫 번째 본안전 항변 기각: 법원은 안BB과 주식회사 EE 사이의 1차 주식 양도담보계약을 사해행위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피고와의 계약을 문제 삼고 있으므로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의 두 번째 본안전 항변 기각: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2. 본안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주식 양도담보계약의 사해행위 여부: 법원은 피고가 안BB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이 사건 주식을 회수하여 다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채무자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즉, 기존의 담보를 유지하는 것과 유사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의 사해행위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양도담보의 피담보채무 및 매매대금인 139,600,000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원고가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매매계약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6.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7.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채무자가 기존 양도담보 제공 주식을 회수하고 새로운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채무자의 공동담보 감소 여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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