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산업단지 조성 관련 암석제거공사 용역과 교환거래 판단 – 창원지방법원 2015구합23074 판례

산업단지 조성에 필수적인 암석제거공사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암석을 제공한 교환거래로 봄이 상당함  [창원지방법원 2016. 7. 12. 2015구합23074]

부가 산업단지 조성 관련 암석제거공사 용역과 교환거래 판단 – 창원지방법원 2015구합23074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암석제거공사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암석을 제공한 행위가 교환거래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유리섬유수지 제조 및 가공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와 골재채취업 및 골재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 주식회사입니다. 원고 ○○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과 부지조성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암석 제거 기술과 경험이 부족하여, 원고 ○○는 원고 ☆☆과 암석제거 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원고 ☆☆은 암석을 제거하고 골재로 가공하여 판매하였으며, 피고는 이를 교환거래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3. 쟁점

주요 쟁점은 암석제거 용역 제공과 암석 제공 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교환거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4. 법원의 판단

4.1. 교환거래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원고 ○○가 원고 ☆☆으로부터 암석제거공사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암석을 제공한 교환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원고 ○○는 암석제거 용역을 제공받아 부지 조성 공사의 이익을 얻었고, 원고 ☆☆은 암석 판매 권한을 얻었으므로 서로 대가관계에 있다.
  • 계약서상 암석제거 용역의 내용과 암석 판매 권한 부여에 대한 명시적인 조항이 존재한다.

4.2. 과세표준 산정의 적법성

법원은 암석제거 용역의 대가를 산정함에 있어 원고 ☆☆이 제출한 투입원가 내역 중 발파비·소할비·단지내 운반비의 합계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암석이 쇄석장에 도착하는 시점에 그 목적이 달성된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4.3.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법원은 원고가 가산세 면제의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판례와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이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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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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