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보상가액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봄 [창원지방법원 2016. 7. 12. 2016구합50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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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토지 보상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양도 토지의 보상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하였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지만, 피고가 관련 법령에 따라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12년 3월 9일 ○○시 ○○동 ○○-○○ 답 3,002㎡를 유증으로 취득한 후 2014년 12월 26일 경남개발공사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시 8년 이상 자경 농지 양도에 따른 세액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피고의 처분 및 원고의 주장
피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에 따라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세액 감면액을 산정하고, 2015년 6월 11일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토지보상법 제70조 제4항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에 따라, 토지보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는 경우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된 기준시가를 2013년 1월 1일 공시 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양도 토지의 보상가액 산정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부과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의 경우,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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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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