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소득금액변동통지 불복제기 기간 도과로 인한 이의신청 각하 판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불복제기기간이 지나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6. 7. 8. 2016구합51184]

법인 소득금액변동통지 불복제기 기간 도과로 인한 이의신청 각하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해당 기간을 도과하여 각하된 사건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후 징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소득금액변동통지일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후에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국세기본법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6구합51184
  • 사건명: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취소
  • 판결일자: 2016. 07. 08.
  • 관련 법조항: 국세기본법

판결 내용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 소 제기 요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기간을 넘겼습니다.

국세기본법 제61조 및 제68조에 따라,

  •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심판청구는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3. 소송의 적법성 검토

원고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후 90일이 지나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4항의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원고는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 및 피고의 감액 결정을 소 제기 기산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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