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취득가액 산정의 적법성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해 산정한 부분이 정당한지 여부  [부산고등법원 2016. 7. 8. 2015누2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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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취득가액 산정의 적법성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취득가액 산정의 적법성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최○○, 피고는 ○○세무서장이었으며, 부산고등법원에서 2016년 7월 8일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환산가액 산정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제1심 판결의 인용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원고가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 대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크게 두 가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1. 이 사건 쟁점대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
  2. 피고가 인접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환산가액을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
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제1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빙자료(가압류결정문, 매매계약서, 은행 계좌 인출 내역 등)만으로는 쟁점 대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주장 금액이 계속 변경되고, 매매계약서 또는 영수증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했습니다.

  2. 제2주장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인접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쟁점 대지의 취득 당시 환산가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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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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