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재고자산 취득 관련 차입금 이자 손금 산입 여부 (대법원 2019두54368)

재고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 등은 취득원가에 가산되지 않고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함  [대법원 2020. 1. 30. 2019두54368]

법인 재고자산 취득 관련 차입금 이자 손금 산입 여부 (대법원 2019두5436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재고자산 취득을 위해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건입니다. 원고(AAA)는 법인세 경정 거부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사항

  • 재고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를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해야 하는지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원의 판단 (요지)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 등은 취득원가에 가산되지 않고

기간비용으로서 발생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즉, 재고자산 취득 관련 차입금 이자는 자산의 가치 상승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취득원가에 포함시키지 않고 당해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입니다.

판결 상세 내용

본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심으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재고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는 취득원가에 가산되지 않고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이는 기업 회계 처리 및 세무 신고 시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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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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