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공급 시기 및 부과 제척 기간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  [수원지방법원 2016. 7. 6. 2015구합70035]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공급 시기 및 부과 제척 기간

이 판례는 건설 용역의 부가가치세 부과 시기와 관련된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으며, 과세 관청의 부과 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택 신축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세무서장)는 이 사건 공사의 공급 시기를 건물 사용승인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공사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해야 하며, 부과 제척 기간이 경과했으므로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건설 용역의 공급 시점이 언제로 볼 것인지와 그에 따른 부과 제척 기간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년 6월경 공사를 완료했거나, 늦어도 공사 계약 만료일인 2007년 12월 31일이 공급 시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2007년 1기분 또는 2기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의 부과 제척 기간이 경과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4.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 기간을 규정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9조, 제19조: 부가가치세의 과세 기간, 공급 시기, 신고 및 납부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 시기를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08년 4월 23일로 판단했습니다.

  • 건설 용역의 경우,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 시기이며, 공사 완료일이 불분명할 경우 사용승인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원고가 2007년 6월경에 공사를 완료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공사 완료일을 특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2008년 1기분에 해당하며, 부과 제척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6.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과세 관청의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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