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공탁채무 중 일부 채권 양도와 공탁금출급청구권

공탁채무 중 일부에 대해서만 최선순위로 채권을 양수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 2015가단109407]

국징 공탁채무 중 일부 채권 양도와 공탁금출급청구권

이 판례는 국징 공탁채무 중 일부에 대해서만 채권을 최선순위로 양도받은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09407

귀속년도: 2016

심급: 1심

생산일자: 2016.07.01.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채무 중 원고가 최선순위로 채권양도를 받은 것은

53,768,834원 부분에 한정

되므로, 원고는

53,768,834원에 대해서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

.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주식회사 ○○즈인베스터이며, 피고는 대한민국 외 3인입니다. 주식회사 ○○방송이 2014년 11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탁한 86,537,704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존재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쟁점 사항

주요 쟁점은 원고가 채권양도를 통해 확보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범위입니다. 즉, 채권양도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채권양도를 통해 최선순위로 확보한 채권액이 53,768,834원임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53,768,834원에 대해서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는 결론

을 내렸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채권양도의 효력과 공탁금출급청구권의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채권양도는 양도된 채권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며, 공탁금출급청구권 역시 양도된 채권액에 비례하여 인정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5. 관련 법리

본 판결은 민법 제487조 후단(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과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집행공탁)을 근거로 합니다.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의 도달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된다는 대법원 판례(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도 적용되었습니다.

6. 결론

법원은 원고가 최선순위로 채권양도받은 금액인 53,768,834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만을 인정하고, 그 외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는 채권양도의 효력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양도된 채권액에 비례하여 인정된다는 점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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