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거래가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허위 거래로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0. 1. 29. 2019누35987]
서울고등법원 2019누3598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AAAAA(원고, 항소인)가 BB세무서장(피고, 피항소인)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CCC, DDDD, EEEE 등과 알루미늄괴 매매 거래를 하였고, 이에 따라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과세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원고와 CCC, DDDD, EEEE 간의 알루미늄괴 매매 거래가 실질적인 거래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허위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거래의 각 거래 주체들이 형식적인 거래 당사자가 아닌 실질적인 거래 당사자로서 재화의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이전하는 각 거래 행위를 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1심 판결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인용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가 CCC로부터 매입한 알루미늄괴는 CCC가 GGGGG로부터 수입한 것인데, CCC의 알루미늄괴 수입과 관련하여 HHH의 주도 아래 JJJJJJ의 직원들이 CCC의 명의로 신용장 개설, 선취보증서 발급, 자금 집행 등의 업무를 진행하였고, 알루미늄괴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은 CCC의 직원들이 CCC의 명의로 처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CCC가 알루미늄괴 수입 및 판매 과정에서 판매 이윤 등을 취할 경제적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알루미늄괴 수입 및 수입된 알루미늄괴의 매도에 따른 법률적 효과가 CCC에게 귀속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피고는 “CCC가 원고로부터 알루미늄괴를 매수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출하명세서를 변조하였다”고 주장하나, 출하명세서의 변경 기재 사실만으로는 CCC가 위장 거래를 위해 출하명세서를 변조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CCC에게 판매된 이후의 거래 흐름을 전산 파일로 기록·관리하면서 알루미늄괴 거래의 최종 거래처를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합니다.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판단을 근거로, 원고와 EEEE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1심 판결은 정당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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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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