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6. 6. 30. 2015구합6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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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2015구합6941)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와 실물 거래의 존재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원고는 실제 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행하였다는 혐의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으며,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기업 경영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동안 AA메탈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AA이앤알 및 AA금속 등에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했습니다.
1.1. 처분 경위
피고(00세무서장)는 서울지방국세청의 과세자료 통보를 근거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수수된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판단,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 두 가지를 주요 내용으로 주장했습니다.
2.1. 실물 거래의 존재
원고는 AA메탈로부터 폐동 스크랩을 공급받아 AA이앤알, AA금속에 납품하는 실질적인 거래를 했다고 주장하며, 따라서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수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폐동스크랩 공급 계약, 선급금 지급, 거래 관여 등의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하며, 가공 거래가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2.2. 선의의 거래 상대방
설령 AA메탈이 무자료 폐동을 납품했더라도 원고는 이를 알지 못했으므로, 선의의 거래 상대방으로서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1. 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름
법원은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를 실질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여부와 관련하여 해석했습니다. 즉, 형식적인 기재 내용과 실제 공급 주체, 가액, 시기 등이 일치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3.2. 실질 거래의 부인
법원은 여러 정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AA메탈과의 거래에서 실질적인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가 하치장, 계근 시설 등 관련 시설을 갖추지 않은 점, 폐동 스크랩 운송에 제이와이메탈 소속 직원이 관여한 점, AA메탈이 페이퍼컴퍼니로 보인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김AA의 지시에 따라 거래처를 통해 폐동 스크랩을 매입·매출한 점, 김AA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처벌받은 점 등을 주목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가 실물 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행한 것으로 판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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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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