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양도 대상의 입증 책임: 국승 판례 분석

양도대상이 단순한 물적 시설이 아니라 이러한 유기적 결합체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진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 6. 29. 2015누1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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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양도 대상의 입증 책임: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국승 부산고등법원(창원)의 2015-누-11243 판결을 분석합니다. 2013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으로, 2016년 6월 29일 완료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BB세무서장)는 원고(AAA)에게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1,000,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인적, 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 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해야 사업의 양도로 인정됩니다. 만약 양도대상이 단순한 물적 시설이 아닌, 이러한 유기적 결합체라는 사실은 부가가치세 과세 면제의 사유로서, 이를 입증할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단 기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용 재산을 포함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 주체만 교체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 입증 책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 의무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 의무자는 양도 대상이 단순한 물적 시설이 아닌,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3.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원고는 공중위생관리법 관련 조항을 근거로 숙박시설 인수가 곧 영업 양수와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중위생관리법 조항이 영업 양수와 시설 인수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규정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숙박시설 전부를 인수했더라도, 이는 사업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에서 사업 양도에 대한 판단 기준과 입증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단순한 물적 시설의 양도가 아닌, 사업의 유기적 결합체 양도임을 입증해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납세 의무자는 이 점을 유의하여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제시해야 합니다.

키워드: 부가가치세, 사업 양도, 입증 책임, 유기적 결합체, 숙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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