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는 종업원에게 실지 귀속된 것이 확인되어야 함 [창원지방법원 2016. 6. 28. 2014구합22531]
부가세 과세표준 제외 조건: 종업원 봉사료의 실제 귀속 확인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국승 창원지방법원 2014구합22531 판결은 봉사료가 단순히 결제대금에 구분 기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해당 봉사료가 종업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음을 증명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웨이터들에게 봉사료를 지급했습니다. 이들은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신고했지만, 과세관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쟁점: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 충족 여부
판결 요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봉사료가 구분 기재되었더라도, 해당 봉사료가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1. 관련 법규
이 판결은 구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및 시행령을 근거로 합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포함합니다.
- 다만, 종업원 봉사료는 예외적으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봉사료 제외 조건:
-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가와 구분 기재
- 봉사료가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 확인
- 개별소비세법 역시 유흥음식요금에서 봉사료를 제외하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2.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봉사료 지급대장 작성, 현금 지급 등을 통해 봉사료 지급 사실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봉사료 비율이 일정하지 않음
- 봉사료지급대장과 통장 내역의 불일치
- 고객이 봉사료를 웨이터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존재
-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봉사료와 실제 지급액 불일치 가능성
- 봉사료지급대장의 진정성 의심
결론적으로, 법원은 봉사료가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본 판결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봉사료를 제외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구분 기재만으로는 부족하며, 종업원에게 봉사료가 실질적으로 지급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는 사업자들이 봉사료 관련 세무 처리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중요한 지침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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