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되었으므로 반동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함. [의정부지방법원 2016. 6. 28. 2015구합7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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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등기우편 발송 사실을 근거로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1년과 2011년에 부과된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BBB세무서장입니다.
- 사건번호: 2015구합7819
- 판결일: 2016년 6월 28일
- 심급: 1심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양도소득세 고지서의 적법한 송달 여부입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0년대 중반부터 강원도에서 거주하여,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CC시 DD동 376-8에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1, 2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납세고지서 송달의 하자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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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납세고지서의 송달 여부: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된 것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2001년 3월경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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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납세고지서의 송달 여부:
제2 납세고지서는 주소불분명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으며, 이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납세고지서의 송달 효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반송되지 않은 경우 수취인에게 배달된 것으로 추정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공시송달 요건을 갖춘 경우 그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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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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