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 계좌 입금 관련 판례

법인의 대표자의 계좌에 거래처가 이체한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대구고등법원 2016. 6. 24. 2015누6614]

법인 대표자 계좌 입금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 대표자의 계좌에 거래처가 이체한 금전에 대한 입증 책임을 납세자에게 부여한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사료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법인세 부과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5누6614
  • 원고: 〇〇〇
  • 피고: 〇〇세무서장
  • 판결일자: 2016. 06. 24.
  • 2심 판결

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법인의 대표자 계좌로 입금된 돈이 매출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입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해당 금액이 사료 판매 대금이 아니라, BBB라는 사료 제조 회사와 AAA 간의 직거래에 따른 대납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입증 책임

법원은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경험칙상 과세 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납세자가 반증을 하지 못하면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4.2. 구체적인 판단

법원은 다음의 근거를 통해 원고가 AAA에 사료를 직접 판매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1. AAA 대표의 진술: AAA 대표는 원고 대표이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이 매출 누락금액임을 인정했습니다.
  2. 직거래 계약 부존재: AAA는 BBB와 직거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3. BBB의 매출 내역: BBB의 매출 내역에 AAA에 대한 판매 내역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각 대금이 원고의 매출액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법인 대표자 계좌로 입금된 금전에 대한 성격을 판단함에 있어, 납세자가 해당 금전이 매출액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할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거래의 실질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6.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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