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고급주택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판례

소득세법에 규정된 고급주택 기준을 충족하므로 신축주택 감면대상에서 제외됨  [서울행정법원 2016. 6. 24. 2015구단6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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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고급주택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법상 고급주택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신축주택 감면 대상 제외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61637
  • 귀속년도: 2008년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16년 6월 24일
  • 원고: 이AA
  • 피고: OO세무서장

판결 요지

이 사건의 핵심은 고급주택 기준 충족 여부 판단 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신축주택의 감면 대상 제외 여부는 분양가액이 아닌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재건축으로 신축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신축주택 감면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여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았으나, 피고는 해당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여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분양 계약 당시의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과세관청의 기존 결정에 반하는 재고지는 조세권 남용이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급주택 기준: 구 소득세법 시행령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고급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부칙 조항 해석: 부칙 조항은 계약금 납부일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는 의미이며, 이는 당시 적용되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의미합니다.
  • 신의성실 원칙 적용 불가: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신축주택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므로 고급주택에 해당하며, 따라서 신축주택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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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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