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재산 양도대금을 처에게 지급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 [대구지방법원 2016. 6. 24. 2015가합205820]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유일재산 양도대금 지급과 사해행위 취소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2016년 6월 24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오AA는 2011년 9월 9일 부동산을 매도하고, 배우자인 피고는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오AA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의 양도대금을 배우자에게 지급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의 범위
3. 법원의 판단
3.1. 피보전채권의 존재
법원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요건을 제시하며,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해행위 당시 조세채권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가산금 역시 양도소득세 채권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법원은 오A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의 양도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한 행위는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매매대금을 오AA에게 반환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피고가 오AA의 양도소득세 발생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오AA의 피고에 대한 증여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피고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57,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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