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본사를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본사지방이전 감면을 배제한 것은 정당함 [대전지방법원 2016. 6. 23. 2015구합104304]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대전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이 본사를 실질적으로 이전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법인세 감면 혜택 적용 여부를 결정한 사건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4304 판결을 통해 법인세 감면 조건과 실질적인 본사 이전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4304
- 귀속년도: 2011년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6.06.23.
- 진행상태: 완료
1.2. 원고와 피고
- 원고: 주식회사 00
- 피고: 00세무서장
1.3. 청구 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법인세 부과 처분(2009년분, 2010년분, 2011년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쟁점
본사의 실질적인 이전 여부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이전했으므로 법인세 감면 대상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실질적인 본사 이전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서울 사무실에서 주된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실질적으로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 상세 내용 분석
3.1. 처분 경위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6년 본점 소재지를 천안으로 변경했습니다. 이후 법인세 감면을 신청하여 혜택을 받았으나, 과세관청은 실질적인 본사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3.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법인세 감면 요건 중 ‘본사’의 정의를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로 한정해야 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법인세 감면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3.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감면 요건은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와는 별개로 실제 사업 수행 장소가 본사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법인세 감면을 배제했습니다. 또한,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공적인 신뢰를 부여할 만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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