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ATM을 통한 예금인출 등 용역제공 관련 판례

ATM을 통한 예금인출 등 용역제공의 상대방  [서울행정법원 2016. 11. 11. 2016구합57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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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ATM을 통한 예금인출 등 용역제공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ATM을 통해 예금 인출 등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관련 세금계산서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은행(이하 ‘원고’)이며, 피고는 남대문세무서장입니다. 2009년 귀속 법인세(증빙미수취가산세) 96,363,640원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사실관계

제휴 계약 체결

원고는 AA 주식회사(이하 ‘AA’)와 자동화기기 운영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AA는 예금 인출, 잔액 조회 등의 서비스(이하 ‘이 사건 용역’)를 위해 현금자동화지급기 및 자동입출금기(CD기)를 설치 및 관리했습니다.

수수료 정산 방식

원고는 CD기를 통해 이 사건 용역을 제공받은 고객들로부터 수취한 수수료에서 AA에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부분만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고,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의 처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것을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증빙불비가산세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AA이 고객에게 직접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AA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AA의 용역 공급 대가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AA의 용역 제공 주체 여부

법원은 AA이 원고와 독립된 제3자로서 고객에게 직접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로는 AA과 원고 간의 수수료 정산 방식, 고객이 원고의 계좌를 통해 수수료를 확인하는 점, AA이 원고의 자금을 지원받아 CD기에 충전하고 원고의 전산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 등을 제시했습니다.

세금계산서 수취 의무

법원은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데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A이 다수의 금융회사와 제휴 계약을 맺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온 점, 원고 외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유사한 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온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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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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