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BOT 방식의 시설물 설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BOT 방식의 시설물 설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울고등법원 2017. 10. 10. 2017누3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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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BOT 방식의 시설물 설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본 판례는 부가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의 시설물 설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32267 사건으로, 2010년 귀속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인 AAA(주)는 BB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열차정보안내시스템과 관련하여 시설물을 설치하고 광고수익권을 얻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의 적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주요 쟁점

과세표준 산정 방법

금전 외의 대가를 포함하는 경우의 시가 평가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법령 적용

판결 요지

법원은 열차정보안내시스템 관련 광고수익권을 공급받기 위해 시설물을 설치, 유지 관리, 보수, 운영한 행위를 통해 광고수익권 대가에 금전 이외의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하는 광고수익권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사실 관계

  • 원고는 CCC에게 열차정보안내시스템 관련 시설물 설치 용역을 제공했습니다.
  • CCC는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광고수익권을 제공했습니다.
  • 계약의 내용에 따라 원고는 시설물의 설치뿐만 아니라 유지 관리, 보수, 운영까지 담당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방식을 결정했습니다.

  • CCC가 시설물 설치에 대한 대가로 금전 외에 시설물 사용에 따른 효익, 시설물 소유권을 얻는 것은 실질적인 대가 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에 따라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CCC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정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용역의 시가 또는 이 사건 운영이익 및 계약 만료 후 시설물 소유권의 시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3. 관련 법령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89조

이 사건 관련 주요 법령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시가의 기준)입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및 법인세법 시행령 관련 조항도 참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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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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