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VI소재 SPC명의 계좌에 송금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19. 12. 3. 2019두33]
BVI 소재 SPC 명의 계좌 송금,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대법원 2019두33 판결 분석
사건 개요 및 쟁점
본 판결은 원고가 홍콩 법인의 자금을 BB, CC 명의 계좌로 송금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 판단 (요지)
대법원은 원고의 송금 행위 및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들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사건 정보
- 사건 번호: 2019두33
-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박AA
-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BBB세무서장
-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 7. 선고 2018누243 판결
- 판결 선고일: 2019.11.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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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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