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 서울고등법원 2017나2052963 판례 분석
검색: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2. 1. 2017나2052963] 국징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 서울고등법원 2017나2052963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만으로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상속등기를 했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