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판례 분석: 송금(증여) 행위의 사해행위 여부 (대법원 2016다224220)
(심리불속행) 송금(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는 사해행위일 당시에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므로 송금행위는 취소되어야 함. [대법원 2016. 8. 18. 2016다224220] “`html 국징 판례 분석: 송금(증여) 행위의 사해행위 여부 (대법원 2016다22422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채무자의 송금(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 대한민국은 채무자의 송금 행위로 인해 채권(조세채권)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자, 해당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