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제2심 판결과 같음) – 배우자 명의 아파트 매매대금 증여의 사해행위 취소 (대법원 2016다225209)
(제2심 판결과 같음)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매매대금으로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취소대상에 해당함 [대법원 2016. 8. 24. 2016다225209] 국징 (제2심 판결과 같음) – 배우자 명의 아파트 매매대금 증여의 사해행위 취소 (대법원 2016다22520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아파트 매매대금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AA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여, 피고에게 가액배상 의무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