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C과 DDD이 이 사건 특허권의 실질적인 권리자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특허권은 당초부터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부산지방법원 2023. 2. 2. 2022구합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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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귀속 관련 판례 정리

이 판례는 법인 CCC과 DDD이 특허권의 실질적인 권리자로 보기 어렵고, 해당 특허권이 당초부터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다룹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관련된 중요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 AAAA주식회사와 피고 BBB세무서 간의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2019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과 CCC, DDD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것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사자들의 관계

  • 원고: AAAA주식회사 (대표이사 EEE)
  • CCC, DDD: EEE의 아들들, 원고 소속 직원이자 이사
  • 피고: BBB세무서장

사건의 배경

CCC과 DDD은 금형가공용 MCT 관련 특허를 출원·등록했고, 원고는 이 특허권을 CCC, DDD으로부터 9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특허권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했습니다. 피고는 이 특허권 거래와 감가상각비를 부인하고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판결의 요지

법원은 CCC과 DDD이 이 사건 특허권의 실질적인 권리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권은 당초부터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판결의 상세 내용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CCC과 DDD이 특허권의 실질적인 권리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1. 특허의 기술적 특성 및 개발 과정

이 사건 특허권은 금형 가공용 MCT에 관한 것으로, 단순한 구상만으로는 개발이 어렵고 시제품 제작 및 다양한 실험을 위한 설비와 비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특허 개발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원고의 연구개발 활동

원고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며 연구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연구개발 활동과 이 사건 특허권의 연관성을 강조하며, CCC과 DDD 개인의 발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CCC과 DDD의 역할

CCC은 구매, DDD은 기술영업 업무를 주로 담당했고, 직접적인 개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CCC과 DDD이 특허 개발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4. 특허권 양수 및 평가의 적절성

원고는 CCC, DDD으로부터 특허권을 9억 원에 양수했습니다. 법원은 특허권 평가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는 법인 자금의 부당 유출 가능성을 인식한 결과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특허권의 실질적인 권리자가 원고이고, 피고의 법인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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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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