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S(home trading system) 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이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6. 5. 12. 2015누49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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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HTS(Home Trading System) 제공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본 판례는 부가 HTS(Home Trading System) 제공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윤AA(원고, 항소인)가 서초세무서장(피고, 피항소인)을 상대로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등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49353
  • 귀속년도: 2008년
  • 심급: 2심
  • 선고일자: 2016.05.12.
  • 주요 쟁점: HTS 제공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투자중개업 해당 여부

판결 요지

서울고등법원은 HTS(Home Trading System) 제공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주요 내용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HTS 제공 용역이 단순히 대여금 회수를 위한 도구이며, 금전 대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가. 용역의 성격

법원은 원고가 제공한 용역을 투자중개업으로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는 단순히 증거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고객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중개하는 역할을 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HTS 제공 용역이 금전 대부업이 아닌 투자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 HTS는 주문 연동, 로스컷 기능 등 단순 증거금 대여 이상의 용역을 제공
  2. 수수료는 증거금 사용에 대한 대가가 아닌 HTS 사용 대가
  3. PP은 증거금 회수 권한을 갖고, 회수 시기는 PP의 지배 하에 있음
  4. 거래 손익은 고객에게 귀속

투자중개업, HTS, 부가가치세

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부

법원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은 투자중개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4호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중개업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 조세평등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원고의 용역이 투자중개업에 해당하므로, 단순한 증거금 대여와 달리 취급하는 것이 조세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HTS 제공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투자중개업의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른 인가 유무가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단순히 금전 대여로 보기 어려운 HTS의 기능과 수수료 부과 방식을 고려하여 용역의 성격을 판단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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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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