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에 관한 인적용역을 제공한 대가가 아니라 M&A를 알선ㆍ중개하고 받은 수수료로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5. 21. 2014누70633]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M&A 알선 수수료의 성격
본 판례는 M&A(Mergers and Acquisitions, 인수합병) 관련 용역 제공 대가가 아닌, M&A 알선 및 중개 행위를 통해 얻은 수수료의 성격을 다루며,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4누70633
사건명: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권○○
피고: ○○세무서장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3636 판결
선고일: 2015.05.21.
판결 요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M&A 관련 용역 제공 대가와 알선·중개 수수료의 구분, 그리고 필요경비 인정 여부입니다. 법원은 M&A를 알선·중개하고 받은 수수료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1. M&A 알선·중개 수수료 인정
법원은 원고가 M&A 관련 인적 용역을 제공한 대가가 아니라, M&A를 알선·중개하고 받은 수수료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필요경비 관련
법적 지급 의무가 있는 비용만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M&A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급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1심 판결과 동일한 요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문의 수정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액 수정: “5억 152만 원”을 “○억 ○○만 원”으로 수정
- 날짜 수정: “2012. 2. 20., 2012. 7. 26.”을 “2012. 2. 20., 2012. 2. 22., 2012. 7. 26.”으로 수정
- 진술 내용 수정: “<2012. 2. 20.자 진술>“을 “<2012. 2. 20.자 및 2012. 2. 22.자 진술>“로 수정
- 오탈자 수정: “바로 든을받고”를 “바로 돈을 받고”로 수정
- 오탈자 수정: “각 물건멸”을 “각 물건별”로 수정
- 문구 수정: “부정적 시작”을 “부정적 시각”으로 수정
- 법조항 수정: “제21조 제1항 제16조”를 “제21조 제1항 제16호”로, “제19조”를 “같은 항 제19호”로 수정
결론
원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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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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