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판례 분석 (창원지방법원 2019구단874)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 2019. 11. 27. 2019구단874]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판례 분석 (창원지방법원 2019구단874)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납세의무 성립 당시 주식의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원고가 주식의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사건 개요 주식회사 AAAA관리(이하 ‘소외 회사’)의 대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