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 상사시효 만료 근저당권 말소 의무 및 국가의 승낙 의사표시 의무
상사시효 5년이 경과하여 만료한 근저당권은 말소하여야 하고 이를 압류한 국가는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국패) [성남지원 2020. 1. 22. 2019가단11097] 국세징수법상 상사시효 만료 근저당권 말소 의무 및 국가의 승낙 의사표시 의무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ㅇㅇㅇㅇ(이하 ‘피고 회사’)에 설정해 준 근저당권에 대해, 피고 회사가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해당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한 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