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므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청주지방법원 2021. 11. 18. 2020나18416]
국징 이 사건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로, 피담보채권의 존재 여부와 소멸시효 완성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하며, 피고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피고 ◯◯ 시, ◯◯◯◯에게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를 청구했습니다. 원심에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