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판례: 비특수관계자 간 거래의 정당한 사유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경우,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2014. 12. 5. 2013구합59828]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판례: 비특수관계자 간 거래의 정당한 사유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리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적용 요건 2.2.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 3. 판결 내용 3.1. 사실관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