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용역의 VAT 면세대상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9. 18. 2019구합77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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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PT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부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7637)
본 판례는 부가 PT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의 2019구합77637 사건입니다. 원고는 개인운동지도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체육시설업 신고를 마치고 ‘CCC’라는 사업장을 운영하며 개인운동지도 용역을 제공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고,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주요 쟁점은 개인운동지도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이 교육용역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회원들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는다는 점을 들어 면세를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교육시설 또는 교육관련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체육시설이 교육관련시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체육교습이 주된 목적이어야 하며, 시설 이용이 주된 목적이라면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3.2. 구체적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 종목에 교육 관련 내용이 없음.
- ‘CCC’ 운동의 내용이 정형화되어 있으며, 코치의 역할은 기구 사용 방법을 안내하는 정도임.
- 회원권 가격이 일반적인 체력단련장과 큰 차이가 없고, 시설만 이용하는 것도 가능해 보임.
-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이 ‘CCC’ 운동과 다르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함.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개인운동지도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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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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