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초청계약자 지정의 효과를 소급할 수 없고, SOFA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서울행정법원 2017. 1. 20. 2015구합70645]
부가 SOFA 초청계약자 지정의 효과 소급 여부 및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판례
본 판례는 부가 SOFA 초청계약자 지정의 효과가 소급될 수 있는지, 그리고 SOFA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주한미군 용산기지 평택 이전사업 관련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SOFA 제15조에 따른 초청계약자가 아님에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SOFA 규정에 따른 초청계약자 지정의 소급 효력 여부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처분의 적법성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고정사업장, 사업자등록 의무, 영세율 적용 등)
-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3. 법원 판단
3.1. 법인세 부과처분
법원은 SOFA 규정에 따른 초청계약자 지정의 소급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SOFA 제15조 제1, 2항에 따라 초청계약자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정부와의 협의에 의한 미국 정부의 지정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관련 사업연도에 미국 정부로부터 초청계약자 지정을 받지 못했으므로 법인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3.2.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처분
법원은 원고들 소속 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 소속 직원들이 협정(A-3) 비자로 입국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참여한 점을 고려하여, 이들이 SOFA 제15조 제7항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된다고 보았습니다.
3.3.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법원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SOFA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원고들이 CHIS에 제공한 용역은 SOFA 제16조 제3항에 해당하며, SOFA 제16조 제3항은 영세율 적용 대상입니다.
- SOFA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3.4. 가산세 부과처분
법원은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초청계약자 지정을 받지 못하여 법인세를 면제받지 못한 것은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에 기인한 것이므로,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인세 부과처분은 유지되었으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처분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가산세 부과처분은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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