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 증여 계약의 효력

피고들과 체납자 사이의 금전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함  [부산지방법원 2019. 5. 30. 2018나52631] 국세청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 증여 계약의 효력 본 판례는 국세청이 피고들과 체납자 사이의 금전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의 결과를 다룹니다. 원심은 해당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청이 채무자인 … Read more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관련 판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판단기준  [수원지방법원 2019. 5. 30. 2018구합65171]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출자자로서의 권리 행사의 실질적인 의미를 강조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영어조합법인의 체납 세금에 대해 출자자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안산세무서장의 처분이 적법한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에 … Read more

국기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시기에 대한 판례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임  [서울행정법원 2019. 7. 11. 2018구합90077] 국기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시기에 대한 판례 본 판례는 국기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을 다루며, 특히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 경과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동○○방의 과점주주로서, 피고(○○○세무서장)로부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법인세 등을 부과받았습니다. 원고는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 Read more

국징 근저당권말소 소송 판례 분석

근저당권말소  [서부지원 2019. 7. 11. 2018가합51786] 국징 근저당권말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청의 근저당권 말소 소송과 관련된 사건으로, 근저당권 설정의 유효성을 다투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 번호: 2018가합51786 사건명: 근저당권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박AA, 박BB 1심 판결일: 2019년 07월 11일 진행 상태: 완료 판결 요지 소외인이 피고들에게 근저당권부 채권을 증여하여 그 … Read more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주식 명의신탁 분쟁: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주식 명의신탁 해당 여부 및 조세회피목적 유무  [서울고등법원 2019. 7. 12. 2018누68720]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주식 명의신탁 분쟁: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주식 명의신탁과 조세회피 목적 유무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8누68720 사건의 판결을 분석합니다. 2013년 귀속분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2심 판결로, 2019년 7월 12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