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가 부적법하다고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6. 4. 2014구합18053]
국세 관련 판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 통지 부적법성 여부 본 판례는 국승 사건으로, 서울행정법원에서 2015년 6월 4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가 부적법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장AA는 법무법인 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 납부고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