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는 과세관청에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는 신고행위를 한 이후 다시 신고행위 자체의 하자를 이유로 신고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임 [부산지방법원 2015. 6. 4. 2014구합21722]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법인세 납세자가 의사표시 하자가 있는 신고를 한 후, 해당 하자를 이유로 신고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건번호 2014구합21722 판결일자 2015.06.04. 심급 1심 주요 내용 1. 사실관계 원고(AAA 주식회사)는 최대주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아 채무면제이익으로 회계 처리했습니다. 이후 최대주주가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채무면제가 비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