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뱅킹 거래는 배당소득으로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 2015. 6. 16. 2014구합7447]
종소 골드뱅킹 거래는 배당소득으로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합7447) 본 판례는 골드뱅킹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골드뱅킹 거래의 본질을 금 매매 차익으로 판단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SH은행과 골드뱅킹 거래를 통해 금 시세 차익을 얻었으나, 이를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세무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