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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미분류

골드뱅킹 거래는 배당소득으로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 2015. 6. 16. 2014구합7447]

종소 골드뱅킹 거래는 배당소득으로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합7447) 본 판례는 골드뱅킹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골드뱅킹 거래의 본질을 금 매매 차익으로 판단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SH은행과 골드뱅킹 거래를 통해 금 시세 차익을 얻었으나, 이를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세무서가 […]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미분류

환매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임  [수원지방법원 2015. 6. 17. 2014구단4072]

양도 환매대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 시 취득시기: 등기접수일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양도 환매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소득세법상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4구단4072 귀속년도: 2010년 심급: 1심 선고일: 2015년 6월 17일 판결: 원고의 청구 기각 쟁점 환매권 행사 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상 취득시기 를 언제로 볼 것인가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미분류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되었으므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안산지원 2015. 6. 17. 2015가단105049]

국가채권 제척기간 경과에 따른 가등기 말소 판결: 안산지원 2015가단10504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1999년 2월 19일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대해, 제척기간 만료를 이유로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입니다. 사건번호는 안산지원 2015가단105049이며, 2015년 6월 17일에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를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하며, 이에 따라 해당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양도소득세

이중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6. 17. 2014누64911]

양도소득세 탈루 관련 판례: 10년 부과 제척 기간 적용의 적법성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탈루 목적으로 이중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부동산 양도 당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미분류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대구지방법원 2015. 6. 17. 2014가단118717]

사해행위 취소 소송: 국징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대구지방법원 2014가단118717) 본 판례는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피보전채권의 범위, 원상회복 및 가액배상의 기준 등을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대한민국은 피고 〇〇〇을 상대로, AAA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미분류

양도인과 양수인의 업종이 다르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15. 6. 17. 2014구합21891]

양도,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1891) 양도,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불인정 판례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1891)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업종이 달라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사건번호: 2014구합21891 법원: 대구지방법원 판결일: 2015.06.17. 2. 사실관계 원고는 숙박시설인 건물을 매수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해당 건물과 토지를 최CC에게 매도했습니다. 원고는 이 거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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