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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미분류

무변론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6. 19. 2015가단114637]

국징 무변론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114637 사해행위취소 사건 본 판례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114637 사해행위취소 사건에 대한 판결을 다룹니다. 2015년 6월 19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무변론 판결로 진행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qqq입니다. 사건은 2015년 6월 19일에 변론이 종결되었고, 같은 날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판결 내용 2.1. 주문 피고와 aaa 사이에 2012년 5월 2일부터 2012년 10월 […]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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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이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인천지방법원 2015. 6. 19. 2014구합31852]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명의신탁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명의신탁이 합의 없이 이루어졌고,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명의신탁의 합의 여부와 조세 회피 목적 유무를 중심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14구합31852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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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거부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15. 6. 19. 2014구합68218]

국세환급금 거부처분 취소 소송: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2014구합68218) 본 판례는 국세환급금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국세환급을 거부당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특히, 국세환급금 결정의 성격과 실질소득자의 개념을 중심으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3년 4월 10일, 자신 명의로 운영되던 임대사업의 실질 사업자가 아님을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취소를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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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인 배우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적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5. 6. 19. 2013구합23041]

법인 과점주주 배우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적법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3041 귀속년도: 2009 심급: 1심 생산일자: 2015.06.19.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등재된 경우, 특별한 반증이 없으면 실질주주로 추정되며, 실질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원고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 판결 내용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 내용 1. 처분의 경위 가. xxxx 주식회사 (이하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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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하여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위법하다.  [서울고등법원 2015. 6. 19. 2014누57203]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 관련 판례 이 판례는 가산세 부과처분 시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 근거를 명시하지 않고 합계액만 기재한 경우 그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종로세무서장은 원고 AA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562,782,820원(가산세 102,396,980원 포함)을,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원고 BB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605,556,290원(가산세 294,633,015원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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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보관증과 녹취록 등을 근거로 한 부과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 2015. 6. 22. 2014구단512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근거과세 원칙 위배 여부 본 판례는 양도 현금보관증과 녹취록 등을 근거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과 제2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각각 280,000,000원, 260,000,000원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세무조사를 통해 실제 양도가액이 더 높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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