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인선과 바지선, 크롤러크레인 등 특수선박을 임차하고 지급한 금액은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상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5. 7. 2. 2015구합52920]
“`html 법인 예인선 등 특수선박 임차료,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상 사용료 소득 해당 판례 이 판례는 법인 예인선과 바지선, 크롤러크레인 등 특수선박을 임차하고 지급한 금액이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상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실관계 원고는 해양건설 회사로, 싱가포르 소재 법인인 OO으로부터 예인선, 바지선, 크롤러크레인 등 특수선박을 임차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가로 총 63억 원 이상을 지급했고, 이 과정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