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 배우자의 친구 남편의 아들에게는 직접 부를 이전할 이유가 없으나, 딸은 법정상속인에 해당하여 미리 증여를 할 만한 유인이 충분함 [서울행정법원 2015. 6. 4. 2014구합62395]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배우자의 친구 남편의 아들에게는 직접 부를 이전할 이유가 없으나, 딸은 법정상속인에 해당하여 미리 증여를 할 만한 유인이 충분하다는 점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의 배경 및 경위 1.1. 사실관계 IIII산업 주식회사의 주식 변동 조사 과정에서, 원고 구AA, 이BB, 이CC, 이DD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