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나 그 이자를 회수하지 않은 경우 그 시점에서 그 채권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는 것임 [서울행정법원 2021. 11. 5. 2017구합88008]
법인 가지급금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8008 판결 요약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나 그 이자를 회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시점에서 채권 상당액이 사외 유출된 것으로 본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구합88008 사건명: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AAAAA 피고: BB세무서장 귀속연도: 2012년 심급: 1심 선고일: 2021년 11월 5일 쟁점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