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나 결정이후에 해지된 것이라면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된다. [부산지방법원 2015. 7. 3. 2014구합20774]
명의신탁 해지 후 반환과 증여세 과세 핵심 내용: 명의신탁 해지 후 반환이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명의신탁된 주식을 해지하고 반환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명의신탁 합의 부존재, 계약 해제, 주식 가치 과대평가 등을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