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을 ‘협조를 위해 지급된 금품’이라 하여 사례금으로 봄 [대법원 2015. 8. 13. 2015두41852]
상증 (심리불속행) 주식 사례금 판례: 대법원 2015두4185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의 성격을 ‘협조를 위해 지급된 금품’으로 보아 사례금으로 판단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및 회사 운영 협조 대가로 지급된 주식을 사례금으로 판단하였으며,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주식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회사의 운영에 대한 협조를 위해 지급된 금품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