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대가의 90%를 고객에게 지급함으로써 나머지 10%만을 수당으로 지급받았으므로 그 금액 상당의 소득만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16. 1. 29. 2015구합57369]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고객 모집 대가로 90%를 고객에게 지급하고 10%만을 수당으로 받은 경우, 발생 소득을 10%로 보아야 한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고객을 모집하고, 고객의 게임 손실액의 10%를 수수료로 받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수수료 전액을 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