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추심금 청구는 이유 없음 [광주고등법원(전주) 2016. 3. 31. 2015나101622]
국세 체납 관련 추심금 청구 기각 판례: 모현현대2차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사건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부존재를 이유로 추심금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으며,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 체납과 관련된 추심금 청구 소송입니다. 대한민국이 원고, 모현현대2차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피고로 참여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전주)에서 2015나101622 사건번호로 진행되었으며, 2016년 3월 31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전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