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보류 당시 주식의 양도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때로부터 소 제기기간을 기산할 수 없음 [동부지원 2016. 4. 29. 2015가합102797]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국징 정리보류 당시 주식 양도 사실 미인지, 소 제기 기간 기산 불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과 관련된 사건으로,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국세기본법 제21조를 주요 관련 법령으로 다룹니다. 2016년 4월 29일 1심 판결이 완료되었으며, 2016년 귀속년도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국세청의 정리보류 결의 당시 주식 양도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그때부터 소 제기 기간을 기산할 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