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라는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다면 선의무과실에 해당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 2016. 5. 12. 2015구합51044]
명의위장사업자와의 거래 관련 판례 판례 요약: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거래 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라는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선의 및 무과실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폐전선 등을 매입하여 중국으로 수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였으며,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폐전선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이 사건 매입처들을 자료상으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