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취득자산에 대한 내용연수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법정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경정하여야 함. [부산고등법원 2016. 5. 20. 2015누24390]
법인 신규 취득 자산 내용연수 미신고 시 법정내용연수 적용 판례 정리 사건 개요 2005년 설립된 법인들이 자동포장기 등 신규 자산(이하 ‘이 사건 자산’)을 취득하고 내용연수를 8년으로 신고했으나, 세무서가 법정내용연수 10년을 적용하여 경정 처분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2007년 사업연도에 8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신고했고, 이후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주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