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절차에 따라 배당금을 수령하였다면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 아님 [창원지방법원 2016. 5. 31. 2015가단21533]
국세 배당 절차에 따른 배당금 수령과 신의성실 원칙 위반 여부 본 판례는 국세 배당 절차에 따라 배당금을 수령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00종합건설 주식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해당 회사의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 및 인도명령 결정을 받아 출자증권매각명령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세 체납금을 청구하는 피고 대한민국도 배당요구권자로 참여했습니다. … Read more